•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만취녀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40대남, 무죄···사연은?

등록 2020.12.01 14:37:4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만취녀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40대남, 무죄···사연은?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만취한 지인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 여성과 연인관계에 준하는 친밀한 관계로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울산지법 제11형사(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3월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씨를 알게 돼 서로 연락하면서 친분을 유지해 오다가 올해 3월 울산 울주군의  식당에서 B씨, 지인 C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C씨가 먼저 귀가하자 A씨와 B씨는 포차와 노래방, 치킨집 등지에서 총 5차례에 걸쳐 술자리를 가졌고, A씨는 만취한 B씨를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지기 전 경찰 1차 조사에서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다가 B씨와 대질 신문으로 진행된 2차 조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해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 당시 B씨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A씨와 B씨가 연인관계에 준하는 친밀한 관계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모텔로 자연스럽게 걸어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두 사람 성관계 시점도 4시간 이상의 휴식을 취한 이후로 보여 B씨에게 단편적인 기억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가 성관계 후 3일이 지날 때까지 어떠한 항의나 언급도 전혀 없다가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사실혼 관계의 남성 C씨를 면회한 뒤 A씨를 비난하기 시작했다"며 "C씨와 면회하며 피고인과의 일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고소장 역시 피해자 본인이 아닌 C씨가 구치소에서 작성해 경찰에 접수하는 등 고소경위도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B씨는 친오빠에게 A씨를 소개하기 위해 만나기로 하는 일정에 대한 이야기, 지인의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 피해자의 몸 상태를 걱정하거나 출퇴근 무렵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며 "A씨와 B씨는 연인관계나 적어도 그에 준하는 매우 친밀한 관계로 지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경찰 진술 또한 지적장애 3급의 A씨가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행해 그 신빙성에 의문이 들고, 이전에도 A씨와 B씨가 술자리 후 성관계를 한 적이 있어 사건 당시 성관계에 암묵적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