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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 법무차관 인사…文대통령, '尹 징계위' 가속 페달

등록 2020.12.02 15:41:40수정 2020.12.02 15: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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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날 文대통령 만나 신임 차관 인사 요청

징계위 정당성 확보한 文…결론 그대로 수용할 듯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2.01.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태규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뒤를 이을 신임 차관을 속전속결로 발표한 것은 이틀 후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차질 없이 열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절차적 흠결 없이 징계위가 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결론에 대한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 자진 사퇴 시나리오가 물 건너가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진 문 대통령은 징계위가 어떤 형태로 결론을 내든지 간에 그 결정을 그대로 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윤 총장의 징계 수위 여부를 떠나 적어도 투명하고 공정한 상황에서 징계위만큼은 열려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되게 함으로써, 징계위의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고 차관은 지난달 30일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 개최 반대 뜻을 밝히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로부터 이틀 후 문 대통령은 이용구(56)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신임 차관 자리에 내정했다.

이 차관은 20여년간 법원에서 재직한 판사 출신이다. 인천지법,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과정에 참여했고, 올해초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다 변호사로 개업했다.

문 대통령이 이틀 만에 차관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보통 차관 인사도 검증 기간까지 포함하면 2~3주 가량 소요되지만, 사전에 확보한 후보군과 인사 검증 자료들이 있었기에 신임 차관을 임명하는데까지 물리적 어려움은 크게 없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다만 물밑으로는 청와대와 법무부가 사전에 조율해왔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인 고 차관이 윤 총장의 징계위 회부시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미리 전달했고, 이에 따라 후임자를 물색해 온 게 아니겠냐는 것이다. 추 장관은 전날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고 차관의 자리를 바로 채워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차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징계를 요구한 당사자인 추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역할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법무부 차관 없이는 징계위를 열 수 없게 된다.

게다가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마지막 남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정당성도 흔들리고 있는 상태다.

법적 절차를 중시하는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부적절 결론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태다. 게다가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중도 해임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서울=뉴시스]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고,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고,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이번 속전속결 인사에는 징계위의 절차적 흠결을 최대한 제거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징계위는 절차적 흠결이 없어야 하고 열린 공간에서 서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자진 사퇴 시나리오도 애초에 가능성이 희박했던 상황에서 결국은 문 대통령이 징계위의 결론을 최대한 존중하는 모양새로 '법검 사태'를 일단락 매듭 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징계법 제32조에 따르면 검사의 해임·면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는 4일 징계위의 결론에 따라 윤 총장의 거취가 정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으로 상당히 원칙주의자"라며 "징계위의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것은 그 결과를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 신임 차관은 여권 성향 법조인으로 분류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준비 팀장을 맡음과 동시에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됐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결론은 해임이나 면직 수순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으로는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의 결론을 존중해 일부 '톤 다운'된 감봉이나 정직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어떤 결론이든 윤 총장이 징계 무효 소송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 이후 법검 갈등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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