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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방지법 등 민생법안 국회 통과…'라면형제' 아동복지법도(종합)

등록 2020.12.02 23: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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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민생법안 등 총 104건 안건 의결

감염병예방법, 종부세법,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김형섭 김성진 한주홍 기자 =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관련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백신 예산 등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 민생법안 등 총 10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558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6년 만에 법정 시한 안에 처리됐다. 코로나 3차 재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계층 지원과 백신 물량 확보 등 코로나 위기 대응 재원을 별도 추경 편성하지 않고 본예산에 반영했다.

여야가 수정 의결한 2021년도 예산은 정부안(555조7900억원)보다 5조8876억원 감액, 8조848억원 증액해 전체적으로는 2조1972억원이 순증액된 것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 증액사업의 경우 감액범위 내에서 증액재원을 최대한 충당하되,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 등을 위해 국채를 3조5000억원 추가 발행하게 된다.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해 추가로 편성한 예산으로는 소상공인 등 맞춤형 피해지원금 3조원, 코로나 백신 9000억원(4400만명분),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지원 1100억원 증액, 고용유지지원금 1814억원 증액 등이 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주호영원내대표를 포옹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주호영원내대표를 포옹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2. [email protected]

 
이밖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후경유차량 저공해화 사업(326억원 증액),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예산(2621억원 증액),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 전세주택 신규 도입과 매입임대 확대(6829억원 증액) 등이 내년도 예산에 포함됐다.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16건의 예산부수법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연소득 10억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최고 세율을 45%까지 올릴 수 있게 됐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내년부터 1세대 1주택자처럼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적용하되 고령·장기보유 세엑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완화된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저녁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통과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저녁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이 통과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2. [email protected]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된다. 소비활성화를 위해 2020년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30만원 상향된다. 소액 투자자 지원 및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율은 2021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 인하된다.

여야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감염병예방법 등 코로나 대응 법안도 처리했다.

'심각' 단계 이상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지역적·시간적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방문 없이 인터넷·전화 등을 통해 진단·처방 등의 비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감염취약계층'의 범위에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추가해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마스크 지급 등 감염병 관련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무위원석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무위원석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2. [email protected]

이밖에 '조두순 방지법' 일환으로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고, 대마·마약·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또는 성범죄자의 교원 자격 취득을 원천적으로 불허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성 비위·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징계처분 이후 5년 이상 10년 이내에 학급 담임으로 배정하지 않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른바 '라면형제'의 비극을 막기 위해 아동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보호자로부터 즉시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일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어린이집 운영자가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영유아 사망 또는 중상해 발생 시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등의 처분이 가능해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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