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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측근, 증여세 취소소송 2심도 승소…"증명 안돼"

등록 2020.12.03 1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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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세무서, 유병언에 증여받았다며 과세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 처분 취소 소송

1심, 원고 승소 판결→2심 항소 기각 판결

[인천=뉴시스] 박문호 기자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가 지난 2014년 10월7일 오후 인천 남구 소성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4.10.07. go2@newsis.com

[인천=뉴시스] 박문호 기자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혜경 전 한국제약 대표가 지난 2014년 10월7일 오후 인천 남구 소성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4.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김혜경(57) 전 한국제약 대표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수십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항소심도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3일 김 전 대표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 전 회장이 김 전 대표에게 재산취득자금을 증여할 특수 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증여됐음을 전제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반포세무서는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으로부터 주식과 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하고 2014년 수십억원 상당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반포세무서는 유 전 회장 운전기사 등의 '김 전 대표가 유 전 회장과 경제적으로 특수한 관계에 있었다'는 진술을 증여세 부과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김 전 대표는 증여자가 유 전 회장임을 뒷받침할 뚜렷한 근거가 없으며 계산한 증여추정액에도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세무당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전 회장이 김 전 대표에게 재산취득자금을 증여할 특수한 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대표가 재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유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대표가 명의신탁 받은 주식 역시 실제 소유자가 유 전 회장이고 김 전 대표가 이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주식양도대금 증여 추정 부분도 위법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아울러 "세무당국은 김 전 대표의 재산취득 금액과 누적 소득금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기만 하면 이를 유 전 회장이 증여한 것으로 추정했다"며 증여재산액 추정 과정에 오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대표는 2011년 5월 유 전 회장이 이끌던 세모그룹에 한국제약이 보유한 제품의 판매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양도대금 10억여원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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