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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닮은꼴' 신분증 들고 비행기 탑승시도…'매의 눈' 적발

등록 2020.12.03 1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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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광주공항서 타인 신분증 제시

사진 비해 왜소한 점 의심한 대원이 적발

인계 과정에서 차량으로 도주 시도까지

경찰,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 조사 중

[광주=뉴시스] 광주공항 전경.

[광주=뉴시스] 광주공항 전경.

[서울·광주=뉴시스] 홍찬선 신대희 기자 = 40대 초반의 남성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보안검색대원에게 적발됐다. 이 남성이 제시한 신분증은 실제 본인과 매우 흡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광주 광산경찰서와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5분께 40대 초반 남성 A씨가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20대 여성 보안검색대원에게 적발됐다.

A씨는 같은날 오전 9시30분 광주발 제주행 대한항공 여객기에 탑승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원은 A씨의 모습이 제시한 신분증의 사진에 비해 다소 왜소한 점을 의심해 보안 관련 질문들을 A씨에게 물어봤지만 결국 답하지 못해 공항 상황실로 인계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도주하려다 발각돼 결국 경찰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제시한 신분증은 친구의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과 타인 신분증 도용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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