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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소방관 폭행후 "방호복 입어 몰랐다"…법정구속

등록 2020.12.06 01:00:00수정 2020.12.06 07: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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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후송중 구급차 안에서 폭행

1심 "폭력 가볍지 않아" 징역 6월

"구급활동 방해 고의없었다" 항소

2심 "소방관인지 확인 가능" 기각

[죄와벌]소방관 폭행후 "방호복 입어 몰랐다"…법정구속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내에서 소방대원을 폭행하고도 "코로나19 방호복 때문에 소방관인지 몰랐다"는 항변을 했을 경우, 구급활동을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소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A씨는 지난 5월28일 오후 5시53분께 절도 혐의로 서울 관악구에 있는 지구대에 연행돼 조사를 받던 중 복통을 호소했다. 이에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 B씨 등이 병원 이송 조치를 위해 A씨를 구급차로 옮겼다.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A씨는 배가 아픔에도 B씨가 자신의 손을 잡아주는 등 위로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B씨의 좌측 눈 부위를 때려 폭행했다. A씨의 폭행으로 당시 B씨의 보호안경과 마스크가 벗겨지기까지 했다.

검찰은 A씨가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해 구급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고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복통을 호소하는 A씨를 119구급차로 후송하던 소방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B씨 보호안경이 벗겨질 정도로 강하게 충격을 가한 것으로 폭력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1심 실형 판결 후 A씨는 항소했다.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B씨가 파란색 방호복을 입고 있어 119 소방대원인지 알 수 없었다"며 "화가 나 허공에 손을 휘두르다가 B씨에게 맞은 것이어서 구급활동 방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했다.

또 "당시 정신을 잃을 정도의 복통으로 119구급차에 실린 것인지, 병원 구급차에 실린 것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고도 항변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이원신·김우정) 역시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파란색 비닐 재질의 방호복 안에 주황색 근무복을 입고 있었고, 이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했다"며 소방대원인지 몰랐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B씨가 A씨의 왼손을 A씨의 배 위에 올려놓은 다음 B씨가 왼손을 빼자, A씨는 살짝 몸을 일으키고 왼손을 휘둘러 B씨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확인된다"며 "구급활동을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구급차 내에서 아픔을 호소하고 있기는 하나, 멀쩡히 눈을 떠 B씨를 바라보고 손짓을 하며 말을 하는 등 정신을 잃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B씨는 십여초 동안 얼굴을 들지 못하는 등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자신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원하는 대로 보살펴주지 않는다고 의도적으로 폭행하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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