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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 거부' 부산 자가격리 이탈자 찾았다

등록 2020.12.05 20:22:42수정 2020.12.05 20: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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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2시 연락 두절…제주 입도

5일 오후 7시 신원 확보…검사 진행 중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국제공항 내에 마련된 워킹 스루 진료소(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국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국제공항 내에 마련된 워킹 스루 진료소(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국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거부하고 제주도에 들어온 부산시 자가격리 이탈자 A씨의 소재가 파악됐다.

제주도는 5일 오후 7시께 A씨의 신원을 확보해 보건소로 이송했고, 시설 격리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소재 보건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께 부산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받았으나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거부, 이날 오후 2시부터 연락이 두절됐다.

부산 보건소는 4일 오후 10시께 제주도 방역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며 A씨의 입도 사실을 알려왔다.

도는 즉시 경찰과 공조해 조사를 진행했고, A씨의 마지막 행적이 제주시 연동 일대로 파악되면서 해당 지역에 대한 수색을 강화한 끝에 5일 오후 7시께 A씨의 소재를 파악해 신원을 확보했다.

도는 A씨의 검체를 채취한 뒤 역학조사 완료 후 보건소 이송 차량을 이용해 시설 격리할 예정이다.

A씨의 검사 결과는 6일 오후 3시께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A씨의 이관 여부를 논의하며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 여부 등 부산 소재 관활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안내 여부 등의 사항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자가격리자가 무단 이탈, 연락 두절 등 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A씨에 대한 고발 여부는 부산 관할 보건소와 사실 관계 확인 후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국내 확진자의 접촉자 377명, 해외 입국자 230명 등 총 607명의 자가격리자가 관리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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