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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어선원, 임금 투명해지고 근로여건 개선된다

등록 2020.12.07 15: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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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 발표

일일 10시간(최소 6시간) 휴식 보장·송출 수수료 선사 부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이행상황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

【서울=뉴시스】해양수산부 로고. (제공=해수부)

【서울=뉴시스】해양수산부 로고. (제공=해수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내년부터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들에게 하루 10시간(최소 6시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진다. 외국인 어선원들의 송출 수수료도 선사가 부담하게 된다.

7일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들은 송출비용 발생, 낮은 임금수준, 과도한 근로시간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6월 외국인 어선원 인권문제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원양 노사정 협의체를 7차례 운영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외국인 원양 어선원의 송출 과정 관리 강화를 통한 송출비용 문제 등 개선 ▲임금, 휴식시간, 근로계약 등 근로환경 개선 ▲식수, 인권침해 개선방안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먼저 현지 송출업체 관리를 강화해 외국인 어선원이 임금을 지급받는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로 했다. 그동안 송출·송입업체의 각종 수수료 전가, 임금지급 지연 등으로 외국인 어선원이 계약서보다 낮은 임금을 받거나 정해진 날짜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위해 앞으로는 선사가 송출 수수료, 은행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직접 부담하고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 송출업체는 임금 지급이 계약 월을 넘지 않도록 신속하게 송금해야 한다.

선사에서 승선 전 외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송출비용 부담 여부 등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고, 분기별로 외국인 어선원에게 임금 정상 수령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했다. 현지 송출업체가 선원으로부터 부당한 수수료를 받거나, 임금 지급을 지연한 사례가 3번 이상 확인될 경우 선사가 송입업체를 통해 해당 송출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다.

경력 3년차 이하의 저연차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최소 급여 기준도 마련됐다. 현재 어선원의 임금은 국제운수노동조합(ITF)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데, 참치연승 등 일부 업종에서는 3년차 이하 외국인 어선원에게는 ITF 기준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다. 해수부는 3년차 이하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최저임금을 ITF 기준에 맞춰 최소 540달러 이상으로 명시했다.

최소한의 휴식시간도 보장된다. 어선도 상선과 같이 최소 1일 10시간, 1주 77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근로시간을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시간 계산을 1개월 단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하루 최소 6시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했다. 휴식시간 보장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표준근로계약서도 도입된다. 선사는 송출비용 개선, 임금, 휴식시간 보장 등의 내용을 한국어, 현지어, 영어로 함께 작성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 이 외 계약서는 사용이 일체 금지된다.

이밖에도 정수기가 정상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선내에 비상용 생수를 항상 구비하도록 의무화 하고,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선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키로 했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노·사·정이 4개월간의 협의를 통해 합의한 내용인 만큼,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외국인 어선원뿐만 아니라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선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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