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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사위서 상법 개정안 의결…野 "독재 정당" 반발(종합)

등록 2020.12.08 17: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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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우려에 '3%룰' 일부 완화해서 적용하기로

野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피켓 시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김남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어 여당의 중점 처리 법안인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도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해 안건조정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될 예정인 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을 9일 본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당초 재계의 우려가 제기됐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 합산 시 의결권을 3%까지 제한하는 '3% 룰'을 일부 완화했다.

당초 정부안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합산 시 최대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외이사의 경우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나 일반주주 관계 없이 단순 3%로 의결권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사내이사 감사위원 선출 시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까지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소수 주주권 행사 시 주식 의무 보유기간은 현행 6개월로 그대로 하기로 했다. 다중대표소송의 경우 원고의 자격을 비상장사는 현행 그대로 1%, 상장사의 경우 현행 0.01%에서 0.5%로 강화됐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재벌 대기업뿐 아니라 중견기업들의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고려해서 의결했다"며 "그런 부분을 고려해 (상법 적용을) 약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에워싸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법안 처리에 항의했다.

국민의힘의 구호에 윤 위원장은 "국회선진화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 회의장에서 퇴장해달라"며 "평생 독재의 꿀을 빨다가 이제 와서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는 행태야 말로 독재"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의 고성이 이어지자 윤 위원장은 "토론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양해해주면 바로 의결하겠다"며 가결을 선포했다.

회의장 정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했던 윤 위원장은 속개 직후에도 "21대 국회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국회가 과거의 모습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며 "상법이나 공수처법 등 고유법안에 대해 소위만 네 차례에 걸쳐 논의했지만 그 중 세 차례는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이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오전에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수처법 개정안 역시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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