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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FBI' 국수본 신설…경찰청장도 쉽게 개입 못한다

등록 2020.12.10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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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포괄…개별 사건 구체 지휘

개방직 2년 단임 본부장…치안정감급

조정 수사 권한 행사…초대 수장 관심

경찰청장·본부장 갈등 국면 등 우려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 사무를 '국가·자치·수사'로 분리하는 방향의 조직 개편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수사사무 분리 측면에서는 도입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주목받고 있다. 국수본은 향후 주요 수사권 행사 기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수사권 구조 조정 이후 '권한 집중' 우려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에서 이뤄진 제도 개편에 해당한다.

이후 경찰 조직은 '국가·자치·수사' 사무별로 지휘 계통이 분리된다. 각각 경찰청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수본부장이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식이다.

개편 체계에서 국수본은 1차적 수사기구 역할을 한다. 국수본부장은 수사사무에 관해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국수본부장은 치안정감급이며, 개방직 2년 단임으로 제안됐다. 경찰청장과 같이 국수본부장의 경우에도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경우, 국회 탄핵 소추 대상이 된다.

경찰 내 국수본부장 서열은 경찰청 차장 다음에 해당할 전망이다. 다만 국수본부장이 수사권 행사 기구 수장이라는 면을 보면, 실질 권한 측면에서는 2인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국수본은 형·수사 기능은 물론 보안·외사 수사 관련 분야까지 포괄할 예정이다. 나아가 국가정보원(국정원) 관련 권력기관 개편이 실행되면 국수본은 국내 유일한 대공수사 기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수본은 수사권 구조 개편에 따른 권한 조정 영향을 직접 받는 조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불송치 결정 등 주요 권한 행사는 주로 국수본 소관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국수본 도입 관련 논의에서 주요 쟁점은 수사에 관한 '독립성'과 '견제' 문제였다고 한다. 권한 분산 차원에서 경찰청장의 수사 관여 소지를 제한하는 방향과 수사권 행사에 대한 통제 관점이 대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개편 체계에서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할 수 없다. 다만 중대·긴급·주요 사건 수사에서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별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한국판 FBI' 국수본 신설…경찰청장도 쉽게 개입 못한다

또 경찰청장은 국수본부장의 인사, 감찰 관련 1차적 판단을 존중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예산 관련 권한 행사 등을 통한 국수본 통제 등이 이뤄질 여지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초대 국수본부장도 관심 대상이다. 내부 승진 또는 외부 임용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초대의 경우 개방직 수장이라는 상징성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 등이 있다.

국수본부장 선임, 공모 등 과정에서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을 점치는 이들도 있다. 수사권 행사 기구 수장인 만큼 임용 후 편향성 논란 등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관측도 있다.

향후 권한 행사를 둘러싼 경찰청장과 국수본부장의 신경전 국면 전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면서 충돌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는 관측 등도 존재한다.

이 같은 배경에서 최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갈등과 유사한 충돌 양상이 경찰 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시선도 일부 있다고 한다.

반대로 개방직 국수본부장의 지휘·감독이 무력화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는 시선도 있다. 외부 인사 출신 수장에 대한 일종의 '패싱'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국수본 제도는 하위 법령 정비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된다. 국수본부장 선임이 늦어질 경우에는 직무 대리 등을 적용, 시·도청장 중심 지휘 체계로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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