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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앱 오늘부터 '19금'…성인인증 없으면 운영자 최대 징역 3년

등록 2020.12.11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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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인인증 ②대화저장 ③신고기능 없으면 '19금'

유통 중인 랜덤채팅 87%가 규제 대상…단속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 차원…성착취 범죄 창구 악용

해외 앱은 여가부가 플랫폼에 판매중단 요청 예정

[서울=뉴시스]청소년 성매매·성착취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이 11일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되는 랜덤채팅앱에 만 18세 미만 이용불가 표시가 보인다. 성인인증 기능을 넣어 만 19세 미만 청소년도 쓸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사진=구글 플레이스토어 캡쳐). 2020.12.1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청소년 성매매·성착취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이 11일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되는 랜덤채팅앱에 만 18세 미만 이용불가 표시가 보인다. 성인인증 기능을 넣어 만 19세 미만 청소년도 쓸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사진=구글 플레이스토어 캡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청소년 성매매·성착취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이 11일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돼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쓸 수 없게 된다. 앱 안에 성인인증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운영자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신고 절차와 같은 보호 장치를 마련한 앱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지만, 정부 점검에서 87%의 랜덤채팅 앱이 이런 기능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날부터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하거나 매개할 우려가 있는 랜덤채팅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실명·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대화저장 ▲신고 3가지 기능을 갖추지 않은 앱은 규제를 받게 된다.

여가부가 지난달 30일 기준 랜덤채팅앱 534개를 조사한 결과, 87.8%인 469개가 이 같은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이번 규제를 통해 대부분의 랜덤채팅앱이 청소년 이용 불가 매체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랜덤채팅 앱은 익명의 누군가와 무작위(random, 랜덤)로 연결돼 대화를 주고받는 프로그램이다. 서로가 특정되지 않은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된다. 대화는 공개된 게시판에서 이뤄지지 않고 1대1로 연결되는 특징이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조건만남'이나 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 창구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1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하거나 매개할 우려가 있는 랜덤채팅앱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고시가 시행된다. 여가부가 지난달 30일 기준 랜덤채팅앱 534개를 조사한 결과, 87.8%인 469개가 이 같은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2020.12.10.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1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오는 11일부터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하거나 매개할 우려가 있는 랜덤채팅앱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고시가 시행된다. 여가부가 지난달 30일 기준 랜덤채팅앱 534개를 조사한 결과, 87.8%인 469개가 이 같은 기능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email protected]

오늘부터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청소년유해표시(이른바 '19금')를 앱스토어·마켓에 명시해야 한다. 이를 어긴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두고 앱을 설치해도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접속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일부 앱스토어의 분류 기준상 '만 18세 이상'으로 표시될 수 있지만, 성인인증을 통해 19세 미만의 접속을 실질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 여가부 측 설명이다.

랜덤채팅과 다른 지인(知人) 등 특정인을 상대로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게임 등 다른 서비스에 연계된 채팅, 게시판·댓글로 누구나 볼 수 있는 대화 서비스는 계속해서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다.

최성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국장)은 "이번 고시는 랜덤채팅 앱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채팅 중 피해가 발생하면 내용을 저장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며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채팅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5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포용국가 청소년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랜덤채팅 앱 규제를 예고해 왔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마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뭉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 씨가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email protected]

여가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과 진행한 '2019 성매매 실태조사'에서는 랜덤채팅 앱 399개 이용자 76.4%가 성적인 목적으로 대화를 했다. 연구진이 자신을 미성년자라 밝히자 21.4%가 조건만남을 시도했다.

1심에서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은 '박사방' 조주빈(25)도 랜덤채팅 앱을 이용해 피해자 A(15)양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유포했다고 협박하고 다른 이를 통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가부는 고시 시행에 앞서 3개월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2차례에 걸쳐 국내 400여개 랜덤채팅앱 사업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알렸다.

고시가 시행되는 11일부터는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국내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규제를 어길 경우 2차례의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계속 어기면 형사 고발한다. 당장 이번달 중 자료를 수집해 시정에 나설 방침이다.

해외 사업자가 유통하는 앱의 경우 앱스토어나 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을 요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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