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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방역수칙 위반 '게임장 1곳' 적발…과태료 150만원 부과

등록 2020.12.11 14: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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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방역수칙 위반 '게임장 1곳' 적발…과태료 150만원 부과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김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을 위반한 게임제공업소 1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게임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오후 9시부터 오전5시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오전 1시까지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업소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역 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현재 70여 명의 공무원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일반관리시설(PC방·게임제공업소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중점관리시설(노래연습장)의 집합금지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영업시간 중에는 출입자명부관리 및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방역수칙을 미준수하거나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수도권의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시민들께서도 경각심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방역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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