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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까지 성매매 알선한 업주·실장 징역 7년 선고

등록 2020.12.18 1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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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까지 성매매 알선한 업주·실장 징역 7년 선고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비밀을 완벽하게 보장하겠다고 10대 미성년자를 유인해 성매매를 시킨 업주와 실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54)씨와 실장 B(31)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추징금 6035만원, B씨에게 추징금 7168만원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울산 남구에 약 208㎡ 규모의 영업장과 샤워시설을 갖춘 불법 성매매업소를 차려놓고 여성 종업원과 손님들이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올해 1월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 앉아있던 10대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비밀을 절대 보장해주겠다며 업소로 유인해 성매매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 종업원을 두고 성매매를 알선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장기간에 걸쳐 취득한 수익이 상당한 점, 다른 성매매업소를 추가로 운영하려 한 정황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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