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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석현준, 귀국하면 수사·재판…제도 개선 요구도

등록 2020.12.18 11:52:05수정 2020.12.18 13: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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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결과 따라 사회복무요원 등 복무 전망

전문가들, 남성 선수 병역제도 개선을 촉구

석현준, 랭스 트위터 캡처

석현준, 랭스 트위터 캡처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축구 국가대표 출신 석현준이 병역기피 혐의로 병무청에 의해 고발된 가운데 향후 그가 귀국하면 수사와 재판, 그리고 군 복무 등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병무청은 지난 17일 석현준을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 올렸고 경인지방병무청은 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석현준의 혐의는 국외여행이 허가된 기간이 지났음에도 귀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석현준처럼 병역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한국인 남성은 25세부터 국외여행 때 병무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외국 프로축구리그 선수에 국가대표 출신인 석현준은 27세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입영을 연기할 수 있었다.

【서울=뉴시스】 신동립 기자 =

【서울=뉴시스】 신동립 기자 =

석현준이 고발을 면하려면 28세가 된 지난해에 국외여행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했지만 그는 이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현준으로선 국군체육부대 상무에 입단해 K리그에서 뛸 수도 있었지만 그는 이 방법을 택하지 않았다.

병무청이 고발했지만 해외 체류로 기소중지 상태라 석현준이 귀국하면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수사와 기소 후 재판을 거쳐 석현준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될 전망이다.

【천안=뉴시스】강종민 기자 = 16일 충남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한국과 파나마 경기에서 손흥민이 석현준과 대화하고 있다. 2018.10.16. ppkjm@newsis.com

【천안=뉴시스】강종민 기자 = 16일 충남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한국과 파나마 경기에서 손흥민이 석현준과 대화하고 있다. 2018.10.16. [email protected]

현행 병역법상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외국에 머물렀다는 고의성이 입증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석현준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6개월 이상 1년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보충역으로 편입돼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게 될 전망이다.

만약 병역 기피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징역을 산 뒤 현역으로 입영해야 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석현준 사례를 계기로 남성 엘리트 선수들의 병역 이행과 관련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뉴시스】 프랑스 리그앙 트루아 AC의 석현준. (사진=트루아 공식트위터 캡쳐)

【서울=뉴시스】 프랑스 리그앙 트루아 AC의 석현준. (사진=트루아 공식트위터 캡쳐)

이온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연구위원 등은 '엘리트 남성선수의 군복무별 현업복귀율과 선수경력의 비교 분석' 논문에서 "남성 엘리트 선수들의 군복무에 따른 경기력 감소는 당연한 결과"라며 "군복무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게 지원하거나 입영 유예를 허용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혜정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원은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체육요원제도)의 형평성 확보방안' 논문에서 "스포츠선수는 전성기가 짧고 기대소득이 30대 초반까지로 집중돼있고 경력단절로 인한 후유증이 매우 크다"며 "현행 병역법상 현역 내지 사회복무요원의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병역 기피자 등은 38세부터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스포츠선수의 경우 입영연기 나이를 3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대희 한국스포츠개발원 정책개발실 연구원은 '체육특기자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군복무제도 개선방안' 논문에서 "선수들은 대한체육회장이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도 27세까지만 입영을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선수생활동안 군복무에 대한 심리적 압박은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며 "이는 곧 경기력 저하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현행 입영연기제도 및 체육 선수입영연기 등의 제도를 도입해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퇴 후 시점으로 늦춰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운동선수의 최고 절정기와 기대소득이 가장 높은 시기를 고려해 30대 초반까지 입영연기를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체육요원 선발 과정의 기회 균등과 공정성을 강화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기존에 논의됐던 누적점수제 도입을 통해 편입기준 대회를 세계선수권대회와 세계대학생경기대회까지 확대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누적점수제도를 통해 비인기 종목 선수들과 2~6위 입상자들에게 편입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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