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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가 항암 치료?…위험천만

등록 2020.12.29 10: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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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민간 광고검증단 검증 사례 제공

[서울=뉴시스] 제품별 인허가 정보 확인 사이트(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시스] 제품별 인허가 정보 확인 사이트(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의 항암 치료 효과는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할지라도 직접 마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사례를 29일 소개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식약처 ‘민간 광고검증단’이 올해 검증한 사례다.

이에 따르면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이 암, 당뇨, 비염 등에 대한 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항암 등의 치료 효과는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할지라도 직접 마시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인체에 해가 될 우려가 있다.

또 화장품이 박피나 여드름 시술 등의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상처치료나 흉터개선, 피부재생 등 피부가 개선되는 효과가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

건강정보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진 타트체리 제품은 일반식품이다. ‘수면유도, 항산화, 통증완화’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식약처는 “식품, 화장품 등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소비자는 특정질환에 대한 치료 효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되고, 구입 전 인허가 여부, 상세 허가사항 등을 확인해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인허가 정보는 식약처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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