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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플로팅광고 삭제 안 된다면 신고하세요"

등록 2020.12.30 12: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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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 발간

방통위 "플로팅광고 삭제 안 된다면 신고하세요"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콘텐츠 위에 떠다니며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플로팅광고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플로팅광고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함께 방통위 홈페이지에 이용자의 신고 창구를 신규 개설하여 이용자가 직접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알렸다.

방통위는 지난 2017년 플로팅광고의 삭제 제한 행위를 금지해 왔으나, 새로운 형태의 위반 광고가 지속 등장해 이용자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안내서를 발간·배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안내서는 기존 단순 나열식의 세부유형을 재편하여 체계화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유형별 구체적 위반 사례를 담았다.

세부 유형에는 ①삭제 표시가 없어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②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불가능한 광고, ③삭제 표시가 있으나 삭제가 어려운 광고, ④그 밖의 삭제가 제한되는 광고 등 총 4개 유형 및 유형별 상세 위반 형태(9개)를 제시했다.

특히 위반 사례로는 ▲삭제표시 클릭 시 새로운 팝업 형태의 광고를 생성하거나 ▲삭제 표시를 바로 노출하지 않고 마우스 커서를 광고화면으로 이동할 경우에만 삭제표시를 노출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위반 사례를 다수 반영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플로팅광고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이용자 신고센터를 방통위 홈페이지 및 이용자정보포털에 개설·운영하기로 했다.

방통위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플로팅광고 신고센터’ 배너를 클릭하거나 이용자정보포털에 접속하여([정보광장]→[플로팅광고 신고센터] 메뉴) 신고내용을 기재한 후 제출하면 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새로운 유형의 플로팅광고가 계속 등장할 수 있음으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안내 등 다각적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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