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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계도 #정인아미안해…"아동학대처벌법 강화해야"

등록 2021.01.04 17:32:15수정 2021.01.04 17: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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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성명 발표

[서울=뉴시스]'그것이 알고 싶다'. (사진 = SBS 제공) 2021.01.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그것이 알고 싶다'. (사진 = SBS 제공) 2021.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는 4일 아동학대처벌법 강화, 입양 후 정기적 양육상담 실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양의 이야기가 방송된 이후 각 계에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가 이어지고 있다.

방송에서는 지난해 10월13일 세 번의 심정지 끝에 병원 응급실에서 세상을 떠난 정인양의 사연과 함께 죽음의 원인이 양부모의 학대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공개됐다.

기공협은 이날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명의의 성명을 통해 "정인양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한다. 그리고 정인양의 양부모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고, 대신 깊은 사죄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처벌법 규정 강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양 부모 소양교육 강화 및 일정 기간 자녀양육상담 실시 ▲양부모 지원 정책 마련·실시 등을 촉구했다.

기공협은 "아동학대처벌법 제2장 제4조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과 제5조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는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보탰다.

이들은 "여가부와 지자체는 입양 관련 양부모에 대한 소양교육을 강화하고 입양 후에도 자녀양육상담을 일정 기간 동안 실시해 입양아가 밝고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아이를 입양해 친부모 이상으로 사랑을 쏟으면서 양육하는 양부모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 실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정인양은 생후 7개월 만에 양부모에게 입양됐다. 당시 정인양을 돌봤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정인양의 상태를 설명하면서 단순사고가 아닌 아동학대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정인양의 양부모는 단순 사고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는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그것이 알고 싶다' 진행자인 배우 김상중을 비롯해 그룹 방탄소년단, 야구선수 류현진·배지현 아나운서 부부, 개그맨 김원효·심진화 부부, 배우 하희라, 황인영, 서효림, 이윤지, 한채아, 한혜진, 가수 엄정화, 방송인 겸 사업가 김준희, 방송인 장성규, 팝페라테너 임형주 등 유명인들이 동참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챌린지를 넘어 오는 13일 해당 사건 첫 재판일을 앞두고 진정서 및 엄벌 탄원서 작성 캠페인으로 확산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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