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한-영 FTA, 어떻게 활용하나…코트라, 가이드 발간

등록 2021.01.05 09:08:34수정 2021.01.05 09:41: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코트라(KOTRA)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및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맞춰 우리 기업이 한-영 FTA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영 FTA 실무활용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2021.01.05. (사진=코트라 제공)

[서울=뉴시스]코트라(KOTRA)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및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맞춰 우리 기업이 한-영 FTA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영 FTA 실무활용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2021.01.05. (사진=코트라 제공)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코트라(KOTRA)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및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맞춰 우리 기업이 한-영 FTA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영 FTA 실무활용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FTA 활용법을 ▲HS코드 확인 ▲관세혜택 확인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원산지 판정 ▲원산지증명서 작성 ▲FTA 관세혜택 신청 ▲관련서류 보관 ▲원산지 검증 등 단계별로 나눠 설명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한-영 FTA는 상품, 서비스·투자 등 분야의 시장개방 및 통상규범을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세부사항에 변동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영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기존 한-EU FTA 인증수출자와 별도로 한-영 FTA 인증수출자 신청이 필요하다. 단 품목별이 아닌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해당 인증 유효기간까지 별도 신고 의무에서 제외된다.

협정상 양 당사국 간 또는 EU를 경유해 직접 운송되는 제품에만 한-영 FTA가 적용된다. EU를 경유하는 경우 직접운송 인정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환적 또는 일시적 창고 보관은 가능하지만 유통을 위해 해당국에서 반출되면 안 된다. 추가 공정이 수행된 경우에도 직접 운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조영수 코트라 런던무역관장은 "브렉시트 이후 한-영 FTA로 영국 수출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다"며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줄이도록 현지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트라는 지난해 12월부터 영국 런던무역관에 한-영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해 우리 기업의 문의에 대응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한-영 FTA 실무활용 가이드는 코트라 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코트라는  해외시장뉴스를 통해 현지 통관·물류 분야 동향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