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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개 교회 "예배 중단 조치는 위헌"…행정소송 추진

등록 2021.01.06 16:42:02수정 2021.01.06 16: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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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십자가. (사진 = 뉴시스DB) 2020.09.02.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십자가.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개신교계 일부가 6일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수도권 2.5단계, 이외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상황에서 전국 교회에 비대면 예배를 시행토록 한 것은 일종의 종교탄압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이날 '한국교회 위헌적인 예배 중단에 대하여 대처한다'는 논평을 통해 "1차적으로 497개 교회가 행정소송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를 빌미로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예배를 지속적으로 제한하며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는 뜻 있는 단체와 교회들이 위헌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권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발적으로 국가 방역에 협조해 왔고, 많은 불편과 피해도 겪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이나 형평성도 깨고 교회도 피해자인데 오히려 질병의 발원지라도 되는 듯 강조해 왔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31일 전국 17개 광역시·도기독교연합, 부산울산경남기독교연합회, 부울경민초목회자연합, 전국 226개시·군·구기독교연합,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 한국교회언론회 등은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 기독교를 희생양 삼으려는 악한 행위를 멈추라'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는 지난 4일 전국 497개 교회 이름으로 '대면예배 금지의 방역조치 남용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맞춰 '정원 20% 이내 제한' 요건을 지키는 수준에서 대면 예배를 강행할 것이며 이로 인해 교회 폐쇄 등 조치가 따를 경우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예배 제한을 교회 탄압으로 보고 법적 조치를 통해 판결받아보겠다는 주장이다.

부산 강서구청장은 세계로교회에 1차 경고장을 보내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3항, 5항, 제80조, 제83조에 따라 고발, 과태료, 시설 폐쇄 및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검사, 조사, 치료 등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회언론회는 "지금 한국교회는 공권력에 의해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닌 '법을 이용한 통제'를 받는 입장이 됐다. 모든 자유의 근본이 되는 '종교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엄한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회의 예배에 대해 강제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의 질병 예방과 방역에는 협조하겠지만, 강제적으로 예배를 억제하고 교회와 예배자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일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법치와 살아 있는 양심을 가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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