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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파격 조건 내걸고 '전문의 모시기'…연봉 2억

등록 2021.01.09 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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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중 하루 자율 연구일, 1일 2시간 자율 연구시간

경력 5년 이상 최대 연봉 2억 원 수준 지급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 마음건강증진센터 개소식 모습. 2018.05.18 (사진=충북도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인진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 마음건강증진센터 개소식 모습. 2018.05.18 (사진=충북도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마음건강증진센터(센터)의 고질적인 전문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정서적 고위험군의 상담과 심리적 불안감을 가진 학생들을 치유하는 센터의 전문의(계약직) 채용 공고를 내고 이달 15일까지 접수 중이다.

이번에 공개 채용하는 전문의는 센터에서 근무할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이다.

2018년 3월 개소한 센터는 현재까지 정원인 2명의 전문의가 1년도 근무하지 않았을 정도로 지난해까지 채용 재공고의 늪에 빠졌었다.

특히,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 장기화로 우울감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문의 공백은 더 크게 느껴졌다.

전문의가 꼭 필요한 인력임에도 도교육청이 전문의의 근무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직원 채용 규정에 맞춘 근무 형태와 보수를 채용 잣대로 삼아서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전문의 채용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주 5일 8시간의 근무시간 중 하루를 자율 연구일로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2시간의 자율 연구 시간도 부여하기로 했다.

자율 연구일과 자율 연구 시간은 모두 근무일과 근무시간에 포함한다.

처우도 경력 2년 미만은 세전 월 1700만 원부터 5년 이상은 1900만 원까지로 정해 최대 연봉 2억 원이 넘는 수준이다.

도교육청은 상근제 지원자가 미달하면 차선책으로 주 20시간 근무의 시간제 근무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시간제 근무자는 경력에 따라 시간당 최저 8만1340원부터 9만910원까지다.
 
채용된 전문의는 학생 정신건강과 위기 학생 상담, 정신건강 관련 컨설팅과 자문, 학생·학부모·교직원 정신건강증진 교육, 교직원 상담과 힐링 프로그램 지원, 자살 사안 위기 개입 현장 지원 등을 담당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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