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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재난지원금 추가 소비효과 45%, 외국사례 1.8배

등록 2021.01.13 11: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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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수도권 8488가구, 1만명 대상 설문조사

소상공인 매장 소비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1.7배 증가

선별지급 소비 진작 효과 없고, 보편적 개인 단위 지급 선호

[서울=뉴시스] 3일 행정안전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수급 가구의 61.7%가 1인 가구로 40만원을 받았다. 장 보고 외식하는 데 주로 썼는데, 10가구 중 9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 3일 행정안전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수급 가구의 61.7%가 1인 가구로 40만원을 받았다. 장 보고 외식하는 데 주로 썼는데, 10가구 중 9가구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박상욱 기자 = 1차 재난지원금(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등)의 추가 소비 효과(한계소비성향)가 4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 유사 사례(2009년 일본과 대만)와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감염 위험에 따른 소비 제약을 고려한 수치다.

경기연구원은 재난지원금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약 4주간 수도권(경기, 서울, 인천) 8488가구, 1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분석결과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의 단순 계산 한계소비성향은 29.1%로 나타났다. 이는 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액에서 기존 소비를 대체한 비중을 제외한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지출했을 금액'을 직접 설문해 결과를 도출했다.

이는 외국 유사 사례인 2009년 대만(24.3%)과 일본(25.0%)보다 4~5%p가량 높게 나타난 것이다.

외국 사례와의 객관적인 비교를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가구의 소비활동 위축을 고려, 이를 감안해 한계소비성향을 새롭게 추정하면 45.1%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 유사 사례의 1.8배 수준이다.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매장 소비 촉진 효과도 가져왔다. 재난지원금 수령 이전에는 소상공인 매장 이용 비율이 22.8%였던데 반해 지급 이후에는 15.5%p(1.7배) 증가한 38.3%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지급 전 22.9%에서 지급 후 42.0%로, 19.1%p(1.8배)가 증가했다.

재난지원금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10점 만점)에는 서울시가 제공한 지원금(4.48점)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으며, 중앙정부 지원금(7.46점)과 경기도 지원금(7.34점)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재난지원금은 복지 재원 및 지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가져왔다. 부자 중심의 선별 과세(1.88점)와 보편적 복지(1.79점) 항목이 높은 점수를 보였고, 보편적 복지는 선별 과세와 대립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정적으로 변화(-5점)~긍정적으로 변화(5점), 0점 이상일 경우 긍정변화)

재난지원금을 제공한 중앙, 광역, 기초정부에 대한 신뢰도도 상승(덜 신뢰(-5점)~더 신뢰(5점)), 재난지원금 수령 이후 신뢰도는 광역정부(1.10점), 중앙정부 0.97점, 기초정부 0.84점 순으로 나타났다.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선별지급 방식은 소비 진작에 더 나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왔고, 국민들은 향후 재난지원금으로 보편지급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분석과 인식을 감안해 향후 재난지원금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본 연구가 1차 재난지원금 소진시까지의 추가 소비효과만 분석한 것이므로, 분석 기간을 최근까지 연장하면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연구위원은 그 근거로 설문조사에 나타난 부채상환 및 저축에 사용된 비중이 재난지원금의 1.3%에 불과하다는 점과 2001년 연방소득세 환급의 소비효과 분석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경우 비내구재 소비가 환급액의 1/3에서 2/3로 증가한 미국 연구(Johnson et al., 2006) 사례를 들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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