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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령자 가석방 확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불구속 수사·재판"

등록 2021.01.13 11: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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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유행기 최대한 불구속 수사·재판키로

방충망, 자살방지기능 유지하되 환기 기능↑

신규입소자 예방격리 기간 2주→3주로 연장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9차 전수조사를 하루 앞둔 13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가 보이고 있다. 2021.01.13.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9차 전수조사를 하루 앞둔 13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가 보이고 있다. 2021.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정부가 고령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등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을 해소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교정시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 대책'을 보고 받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논의에 따라 교정시설의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법원 등 관계기관 협의해서 감염병 유행 시기에는 최대한 불구속 수사·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고, 노역 집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집단 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의 경우 발병 초기 117%에 달하는 과밀 수용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 고령자 등 감염 취약자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해 수용밀도를 낮추기로 했다.

자살 방지를 위해 설치한 촘촘한 방충망도 환기에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살 방지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기 기능을 높이도록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교정시설의 코로나19 사전 예방 및 조기발견, 초기대응 역량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신규 입소자는 입소 전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격리해제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잠복 기간 중 전파 가능성 차단을 위해 신규 입소자 예방격리 기간을 2주에서 3주로 연장키로 했다. 직원에 대해서도 주1회 PCR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격리 공간 마련, 환자 이송 등 기관별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을 시행하며, 분산 수용 시설 및 이송 계획 마련 등 전국 단위 분산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에 '감염병 신속대응팀'을 구성하고 폐쇄회로(CC)TV, 확진자 진술 등을 활용해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분리할 계획이다.

이 밖에 외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교정시설 코로나19 긴급 대응팀'을 신설하고, 방역·의료인력 파견, 전담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배정, 경비 인력 지원 등을 위해 경찰청·소방청·지자체 등과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장기적으로 독거실 위주의 시설 조성, 1인당 수용면적 상향, 교정시설 신축 등도 추진하겠다"며 "이러한 대책을 바탕으로 향후 교정시설에서의 집단감염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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