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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Q&A]간소화 서비스 자료,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등록 2021.01.13 1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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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는 15일부터 개통

각종 소득·세액 공제 자료 모아서 제공하지만

수집 자료 그대로 출력돼…오류 있을 수 있어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통신3사는 행정안전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패스(PASS) 인증서를 내년 1월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KT 제공) 2020.12.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패스(PASS) 인증서를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부터 이용할 수 있다. (사진=KT 제공) 2020.12.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부터 개통된다. 이 서비스에서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각종 소득·세액 공제 관련 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해 제공한다. 그러나 이 자료 그대로 공제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해당 영수증 발급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닌 것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 잘못 신청해 과다 공제를 받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다음은 2020년 근로소득 귀속 연말정산 주요 사항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한 것.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받아도 되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사 등 영수증 발급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 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력 보정용 안경 구매비'는 공제 대상이지만, '선글라스 구매비'는 아니다. 과다 소득·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를 공제 대상으로 선택했다면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금액을 공제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연말정산 Q&A]간소화 서비스 자료,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기간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15일 개통한다. 같은 달 18일까지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받은 뒤 20일부터 최종 확정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간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인 15일부터 25일까지는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30분간 이용 가능하며, 경과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접속 종료 경고창(5분 전·1분 전)이 뜨면 작업하던 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자료를 공제받는 방법은.

"의료 기기 구매·임차비, 교복 구매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자료 제출이 법률로 의무화돼 있지 않은 공제 항목은 영수증 발급 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공한다. 또 병·의원 등 자료 제출 의무 기관임에도 인력 부족 및 시스템 미비로 자료를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 자료(보청기 구매비, 장애인 보장구 구매·임차비,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는 해당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직접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총급여액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원 이하이면 의료비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한 경우에만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액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지출액이 1250만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기본 공제 대상자의 카드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 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해 최저 사용액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사용액이 실제 결제 금액과 다르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영수증, 대중교통 승차권,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지출 영수증 등 증명 자료)을 내면 정당한 공제율을 적용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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