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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불법 오락실 업주에 '단속정보 제공' 경찰관들 무죄

등록 2021.01.13 14: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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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불법 오락실 업주에 '단속정보 제공' 경찰관들 무죄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경찰의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현직 경찰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 등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수뢰후 부정처사)로 구속 기소된 A경위(55)와 뇌물공여약속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출신인 게임장 업주 B(52)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천원미경찰서 소속이었던 A경위는 지난 2018년 8월 전직 경찰 출신인 불법 오락실 업주 B씨에게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오락실 단속계획 등을 알려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피고인 B씨에게 제공한 게임장 단속팀의 구성, 게임장 진행 결과, 향후 게임장 단속 계획 등 경쟁업체의 게임장 관련된 정보는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A씨가 채무변제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B씨에게 게임장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수뢰후부정처사에 대한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선 "단속정보 누설로 해당 업주가 단속을 피하거나 단속을 대비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기관의 단속업무라는 국가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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