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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에도 중간광고 전면 허용 추진

등록 2021.01.13 14:07:17수정 2021.01.13 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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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 발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방통위 기자실에서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정책과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1.01.06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방통위 기자실에서 제5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정책과제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1.01.06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KBS·MBC·SBS 등 방송사들이 프로그램 중간에 합법적으로 광고를 내보낼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지상파 광고 시간을 케이블TV·종합편성채널사업자 등 유료방송과 같은 수준으로 늘려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다.

방통위는 13일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방송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디지털 기술의 진화와 미디어 이용 행태 변화로 미디어 생태계 내 경쟁이 심화되고 방송시장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그간 방송콘텐츠 제작의 핵심 주체로서 방송 한류를 견인해온 방송사들의 투자 및 혁신 여력이 저하되자 지원책을 고안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활성안에 따르면 우선 방송규제 체계 혁신을 위해 방송광고 분야에 열거된 광고 유형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 대신 금지되는 광고 유형만 규정하는 원칙허용·예외금지 원칙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방송 광고 유형 간소화, 일 총량제 도입, 형식·규제 최소화, 허용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고, 신유형 광고 법적 정의 및 통합방송광고 규제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방송매체에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고, 방송매체 간 광고총량, 가상·간접광고 시간 등의 차이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미디어 환경이 변화해 유료방송의 광고매출이 지상파 방송을 추월하는 등 방송시장의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지상파 방송사들이 현행 중간광고 금지 규정으로 인해 프로그램을 1, 2부로 나눠 광고를 집어넣는 편법 중간광고, 이른바 PCM(분리편성광고)를 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자는 것도 고려됐다.

중간광고 전면 허용으로 인한 시청자 불편 증대 우려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고 방통위는 강조했다.

중간광고 허용이 시청자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 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중간광고 허용원칙 규정을 신설했으며, 고지 자막 의무를 강화했다고 방통위는 알렸다.

또한 과도한 프로그램 중단으로 시청자 불편이 증가하지 않도록 분리편성광고를 중간광고로 간주해 중간광고와 시간, 횟수 등에 대한 통합 적용기준을 마련했다고 언급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중간광고 전면 허용은 규제 합리화 방안 중 하나"라며 "미디어 환경 변화로 타당성을 상실한 비대칭규제를 해소하여 매체 간 균형 발전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방송법상 편성규제 원칙과 부문별 편성비율 규제 등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편성 자율성 제고 및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오락 프로그램, 주된 방송분야, 1개국 수입물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에 대한 편성규제를 오는 2025년까지 유예한다. 이어 올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방송 편성규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송 편성비율 산정기간은 기존 ‘월·분기·반기·연’에서 ‘반기·연’으로 통일해 규제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활성안은 또 지역·중소 방송사를 지원해 매체간 균형 발전과 미디어 다양성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및 미디어렙 체제(방송광고판매대행체제) 전반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방송광고 판매대행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등 정책연구를 올해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까지 미디어렙 판매체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 생태계 기반 확충에도 나서기로 했다.

활성화안에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해외시장 실태분석, 홍보플랫폼 구축, OTT 사업자 애로 해소 및 고품질 드라마 제작비·OTT 콘텐츠 간접광고비 지원 등을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업자 간 '선계약 후공급' 정착 유도 및 원활한 콘텐츠 사용료 협의를 위해 전문가 협의회를 운영하고, 거대 유료방송 및 방송채널거래시장의 불공정행위 조사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협찬이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시청자 기만 방지를 위해 제작비 협찬 시 원칙적 협찬 고지 의무 등 제도 개선안도 마련키로 했다.

방통위는 향후 활성안 추진과정에서 광고·편성 규제개선은 지상파  ·유료방송사와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급격한 미디어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는 현재의 방송 분야 관련 법령,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내 방송시장의 경영 위기가 방송의 공적가치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중간광고·분리편성광고(PCM)·편성제도 개선 등 방송시장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일부 광고 및 편성제도 정비과제들은 오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함께 발표하여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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