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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5등급차 운행제한 첫달 9658대 적발…중복 41%·최대 21회

등록 2021.01.14 06:00:00수정 2021.01.14 08: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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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한 달

종복 포함 총 단속 건수는 2만7543대

11월까지 저공해 조치시 과태료 취소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첫 달인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운행제한을 위반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총 9658대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중복 단속된 차량은 41%인 3916대에 달했다. 11회 이상 중복 단속된 차량도 365대로 나타났다. 한달간 최대 21회까지 중복 적발된 차량도 있었다.

시에 따르면 12월 한달간 서울에서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건수는 총 2만7543대였다. 중복 단속된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 해당차량은 9658대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지난해 12월~올해 3월)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복 단속된 차량 3916대 중 최대 21회 19대, 11회 이상 365대, 3회 이상 2074대, 2회 1458대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919대, 인천 312대, 경기 4774대, 수도권 외 2653대로 분석됐다. 수도권 외 차량 중에서는 충남, 강원, 충북, 경북 순으로 조사됐다.

단속된 5등급 차량 중 8.3%인 799대가 단속 이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 등 저공해조치를 취했다. 시는 이들 차량에 과태료를 취소처리하고 납부한 금액은 환급했다.

시는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모두 취소하고 납부한 금액은 환급 처리할 계획이다.

단속 제외 대상인 5등급 장애인 차량이 12월 한달 총 7596대 운행했다. 이 중 44%인 3305대가 DPF 미부착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단속이 되지 않더라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장애인차량도 저공해조치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DPF 미개발 등으로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의 경우 지난해 12월 한달은 운행제한이 유예됐으나 올해 1월부터는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포함된다. 주요지점 100개소에 설치된 자동차 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통해 단속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시는 5등급 차량에 DPF 부착 시 DPF 비용의 90%를 환경부와 서울시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조기폐차 할 경우 최고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지원한다. DPF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폐차 시 6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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