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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방 아파트 거래 첫 기획조사…1억 미만도 '주시'

등록 2021.01.13 18: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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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천안·전주·파주 등 단기 내 가격·거래 급증 지역 대상

'공시가 1억 미만' 외지인 투기성 매수나 편법 증여 정조준

오는 3월까지 소명자료 검토 후 위법 확인시 관계기관 통보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 금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 2021.01.13.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 금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심. 2021.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지방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특히 취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외지인 매수 등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오는 3월까지 주요 부동산 과열지역에 대한 기획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은 주요 과열지역인 창원·천안·전주·파주·울산·부산·광주·대구 등으로 단기간 내에 실거래가가 급상승하거나,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과열양상이 뚜렷한 곳이다. 정부가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경기 일부 지역 외에 전국으로 감시망을 넓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한국부동산원은 주택 실거래 중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당사자에게 '부동산 실거래 소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다.

국토부는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매수건이나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 거래, 업·다운계약 의심 거래 등을 중심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고가 아파트뿐 아니라 취득세 중과 배제로 투기성 자금이 몰린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은 투기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주택 시장 침체 지역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고 취득세 중과 적용도 배제된다.

이에 수도권 일부 지역뿐 아니라 경남 창원, 충남 천안, 전북 전주 등 지방 중소도시마저 외지인의 투기성 거래로 지역 내 아파트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등 혼란을 일으켰다.

국토부는 의심 거래에 대해 오는 3월까지 자금출처·조달증빙자료 등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위반 사항 확인 시 관할 지자체나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말부터 가동한 국토부, 지자체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전체 약 100여 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을 통해 주요 과열지역의 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중개행위를 현장 단속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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