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두산인프라코어 中 법인 소송 오늘 최종 결론

등록 2021.01.14 06:30:00수정 2021.01.14 09:08: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두산인프라코어 中 법인 소송 오늘 최종 결론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법인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관련 소송 최종 결과가 오늘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DICC 주식 매매대금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현재 DICC의 재무적 투자자(FI)들과 기업공개(IPO) 무산에 따른 소송을 벌이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011년 중국 법인 DICC를 설립하고 현지 공략을 위한 투자금을 유치했다. 3년 안에 중국 증시에 상장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미래에셋프라이빗에쿼티(PE), IMM PE, 하나금융투자 PE 등 재무적투자자(FI)들은 DICC 지분 20%를 3800억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IPO가 무산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FI들은 계약 당시 약정했던 투자자와 대주주의 지분을 함께 매각하는 동반매도청구권(Drag along)을 요구했다. 이후 DICC 공개 매각 역시 불발되면서 이 조항을 두고 지난 2015년부터 법정 다툼을 이어왔다.

법원은 1심에서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서는 FI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두산인프라코어는 상고했고, 이번에 최종 결론이 나온다.

만약 두산인프라코어가 패소하게 되면 FI로부터 지분을 되사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소송가액과 이자를 포함한 1조원 규모의 우발 채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의 변수로 지적된다. 승소하더라도 FI의 동반매도청구권은 유지된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연말 두산인프라코어와 인수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달 31일까지 본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양측은 DICC 재판과 관련한 우발채무는 두산인프라코어가 원칙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현대중공업지주 컨소시엄이 분담하는 금액은 두산중공업이 부담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조건과 방안, 절차는 현대중공업지주 컨소시엄과 합의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