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통계청, 혼인·이혼 때 최종학력 등 정보수집 중단을"

등록 2021.01.14 09:22:07수정 2021.01.14 10:20: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합리적 개선책 마련해야 할 때"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주장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로고.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로고.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4일 "혼인·이혼·출생·사망신고 때 최종학력 등의 정보수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각종 가족관계 신고에 포함한 인구동향조사 때 최종학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동향조사 때 불필요한 설문항목을 삭제하고,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인구동향조사가 승인된 시기는 1962년이다. 국가의 인구·주택·보건·의료·사회복지·교육·교통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을 활용하는 데 조사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인구동향조사에선 각종 가족관계 신고내용과 무관한 부·모(아버지·어머니), 부·처(남편·아내)의 최종학력과 직업, 실제 결혼생활 시작일, 혼인종류, 19세 미만 자녀 수 등을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데 최종학력은 혼인·이혼·출생·사망신고서 등에 공통설문 문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통계청은 인구동향조사 때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응답할 것을 신고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조사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응답을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사실상 인구동향조사를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인구동향조사 때 신고자가 응답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통계진흥원에서 작성한 인구동향조사 2020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최종학력과 직업, 실제 결혼생활 시작일 등 설문 항목에서 무응답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인구동향조사의 설문항목이 오래 전부터 UN에서 권장하는 기준이라고 하지만 인권과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최근 세계적 추세와는 걸맞지 않다. 통계청이 매월·년마다 발표하는 인구동향조사 결과에 최종학력, 직업 등 통계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정책수립에 활용하지 않은 이유도 인권적 측면에 대한 고려일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필요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본래 취지다. 비식별화 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통계청이 꼭 수집·관리해야 하는지 검토해봐야 할 시점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통계조사 방식을 바꾸는 등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인구동향조사 때 최종학력, 직업 등 여러 불필요한 설문항목 삭제와 신고절차 간소화를 촉구하는 민원을 통계청에 제기했다.

시민모임은 이 같은 사안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호남지방통계청 앞 일인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