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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첫 타자' 벤츠 "국토부 판정 존중…고객과 교환 협의중"

등록 2021.01.14 10:07:24수정 2021.01.14 10: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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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 첫 타자' 벤츠 "국토부 판정 존중…고객과 교환 협의중"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벤츠 S클래스가 신차 구매 후 반복해 고장이 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을 해줘야 하는 '레몬법'의 첫 타자가 된 가운데 메르세데스-벤츠는 "해당 고객과 교환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 관계자는 14일 "국토부 판정을 존중한다"며 "절차에 따라서 교환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19년식 차량이라 정확하게 동일한 차량이 없어서 어떤 차량으로 교환할 지 등 구체적 부분을 고객과 논의하고 있다"며 "국토부 판정에 당연히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며, 전혀 아무런 문제없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열어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 2019년식 S 350d 4매틱에 대한 교환판정을 내렸다.

해당 차량 차주는 정차시 시동이 자동으로 꺼져 연료 소모를 줄이는 ISG(Idle Stop and Go)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며 교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2019년부터 신차 구매 후 1년 이내(주행거리 2만㎞ 이내)에 동일한 중대하자가 2회 이상, 일반하자가 3회 이상 재발할 경우 제조사에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한국형 레몬법'을 시행해왔으며, 정식 교환 판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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