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행정계획인데…연이은 '탈원전 감사'에 말문 막힌 산업부

등록 2021.01.15 15:06:4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감사원,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 위법성 감사 나서

산업부 "비구속적 행정계획으로 법적 문제없어"

프레임 짜기 비판도…"'원전 도그마' 벗어나야"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월성 1호기와 관련된 감사의 충격에서 헤어나오기도 전에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의 정당성을 따져보겠다고 나서자 정부세종청사의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시 술렁이고 있다.

앞선 감사로 인해 공무원 3명이 기소됐기 때문에 분위기는 더 싸늘하다. 정치권의 기싸움에 제대로 된 업무는커녕 눈치 볼 일만 늘었다는 불만도 나온다.

15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현재 감사원은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고치지 않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탈원전 정책을 반영한 것이 적법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번 감사는 국민의힘 정갑윤 전 의원이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하면서 진행됐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이기 때문에 제8차 전력계획에 기존과 다른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다면 이전에 수정 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2차 계획은 2014년 1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고, 8차 전력계획은 약 3년 뒤인 2017년 12월 만들어졌다.

실제로 8차 전력계획에는 우리나라 원전 설비 용량이 2017년 22.5GW에서 2030년 20.4GW로 줄어든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 기간에 노후 원전 10기(8.5GW)가 중단되고, 신규 원전 6기에 대한 건설 계획이 백지화될 것을 고려한 수치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이런 정책 수립 과정이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8차 전력계획은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이라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8차 전력계획은 이보다 앞서 2017년 10월에 발표된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에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원전은 단계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정부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원전의 단계적인 감축 방안을 8차 전력계획과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은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받은 것"이라며 "모든 부처의 계획은 환경 변화를 반영해 계속 수정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검찰이 지난 2일 월성 원전 1호기 원전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 입구가 닫혀 있다. 2020.12.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 입구가 닫혀 있다. 2020.12.03. [email protected]



일부는 이번 감사를 두고 탈원전 반대 진영의 악의적인 프레임 짜기라고 비판한다.

한 정부 관계자는 "법과 행정계획은 근본적으로 성격 자체가 다르다"며 "이를 같다고 보는 것은 '일종의 '원전 도그마'이며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즉, 이번 건을 문제 삼으면 지금까지 세워진 다른 행정계획에 대한 감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최근 에너지 관련 부서로의 발령을 기피하는 추세"라며 "정부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것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책임질 일만 늘어날 판"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