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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의혹 여전…"위법한 방법" vs "안했으면 직무유기"

등록 2021.01.17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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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김학의 출금' 논란에 법무부 해명

"긴급 출금 안했으면 국민에게 직무유기"

피의자 아니었던 김학의…불법사찰 논란

허위의 사건번호 사용…직인생략 의혹도

秋 "개혁 반하는 행태"…갈등 재점화하나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5.12.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019년 5월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9.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출국금지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무부가 의혹을 반박하고 나섰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이후 현안 언급을 자제하던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이번 사안에 대해 처음 입을 열었다.

하지만 법무부의 해명에도 풀리지 않는 의혹들은 여전한 상황이어서 실체 규명을 위해서는 검찰의 직접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취지의 공익신고건을 수사 중이다.

의혹을 제기한 신고자는 당시 수사 대상자가 아니었던 김 전 차관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들이 출국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했으며 위법한 방법으로 출국을 막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이어지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법무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이 정식 수사대상자는 아니었지만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국회 등에서 출국 가능성이 여러 차례 거론됐다는 것이다. 또 긴급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의 직권으로도 가능한 조치이므로, 허위 사건번호 기재 등의 절차 위반은 부차적인 문제 제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만일 긴급출국금지 요청이 없었다면 법무부장관 직권으로라도 했을 것이며, 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고,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고,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email protected]

그러나 이같은 법무부의 해명에도 검찰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민적 여론을 고려해도 김 전 차관은 수사를 받던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출국 정보를 조회하고 공유한 것은 불법사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긴급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의 직권으로도 가능했다는 게 법무부의 주장이지만, 실제로는 이규원 검사가 기관장의 직인 없이 허위의 사건번호를 기재한 문서로 요청했다는 점에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요청 주체로 적시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도 실제 수사기관이 아니었다는 문제 제기도 따른다.

수사가 본격화되면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추 장관은 이번 사안을 두고 "여전히 검찰이 개혁에 반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소동은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 및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며 "여전히 검찰이 수사권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윤 총장의 직무복귀로 양측 간 갈등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듯했지만, 이번 사안을 계기로 재점화해 후임 법무부장관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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