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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1시까지 유흥시설도 허용한 대구…정부 "사전협의 없었다"

등록 2021.01.17 17: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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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다중시설 오후 9시 이후 제한

대구시, 일부 유흥시설 집합금지 풀고 오후 11시까지 연장

정부 "인근 지자체·중대본과 협의없이 결정…풍선효과 우려"

오후 9시 유지 다른 지자체들 "대구 결정, 바람직하지 않아"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7일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직원이 테이블과 의자를 정리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전국 카페에서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음식과 음료 취식이 가능하다. 2020.01.1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7일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서 직원이 테이블과 의자를 정리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전국 카페에서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음식과 음료 취식이 가능하다. 2020.01.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대구시가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도 없이 유흥업소를 비롯한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연장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인근 생활권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모임을 갖는 '풍선 효과'가 생길 수 있어 우려된다.

정부는 법적 권한을 벗어나는 조치라고 볼 수는 없지만 수차례 회의를 거쳐 전국 지자체들이 협의한 결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구시 조처에 대해 18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대구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선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를 유지키로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대구시에서 먼저 발표가 되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지자체들에서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이날까지 적용된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와 수도권은 12월23일, 비수도권은 이달 4일부터 적용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18일부터 31일 자정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시설 면적 8㎡(약 2.42평)당 1명 등으로 인원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을 허용했다. 밀접 접촉 발생 가능성이 있고 2단계부터 집합금지 대상인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과 같은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해선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집합금지 대상에서 해제되는 시설은 헬스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이다. 대신 이들 시설에 대해선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 두기를 준수토록 하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했다.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되, 2명 이상이 커피·음료·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그런데 대구시는 16일 '대구형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 방안을 발표하면서 클럽·나이트 형태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해제했다.

동시에 이들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등의 영업 시간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제한해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2시간 연장했다.

식당과 카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도 오후 9시가 아닌 11시까지로 늘렸다.

이에 대해 손 사회전략반장은 "거리 두기 단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일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계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조정권한은 지자체도 함께 보유하고 있어 대구시의 조치가 감염병예방법상 권한을 벗어나는 조치라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중요내용들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들 간에 업종이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나 혹은 풍선효과로 인해서 그 지자체 또는 다른 지자체 쪽으로의 이동들이 발생하는 문제 등 논란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서로 협의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기로 서로 논의를 하면서 결정을 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구시는 이런 결정을 하면서 같은 생활권인 경북도 등 인근 지자체와도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당장 인근 지역에서 영업 시간이 연장된 대구시로 이동해 사람 간 접촉이 발생하는 '풍선 효과' 등이 우려된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대구에서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1시로 확대하게 되면 생활권이 인접해 있는 경북 등에서는 영향을 받게 된다"며 "경북 주민들이 대구쪽으로 이동해 시설들을 이용할 가능성이있고 지역적으로 형평성 논란이 심해지면서 감염 확산의 위험성은 커지는 문제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점 때문에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는 적어도 동일한 권역의 지자체들하고는 사전에 협의를 할 것을 요청했는데 이 협의과정이 지금 현재 진행되지 않고 결정된 부분들이 있었다"며 "중대본과도 함께 논의를 해줄 것을 요청했었는데 중대본과의 사전논의 과정도 별로 없이 결정된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지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영업시간의 연장 문제나 집합금지 해제 범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도출됐고 그 의견들을 3차례 회의를 거쳐 충분히 해소하고 함께 의사결정을 했던 바가 있다"며 "그러한 결정 과정에 비춰볼 때 대구시에서 사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던 부분들이 오늘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많은 지적들이 나왔었다"고 전했다.

대구시가 독자적으로 영업시간 연장을 결정한 가운데 다른 지자체들은 일단 기존에 합의한 대로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등을 유지하기로 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현재 유지되고 있는 오후 9시 이후의 영업 제한에 대한 부분들과 집합금지 시설들의 범위들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가 현재의 원칙을 고수하는 쪽으로 함께 가기로 다시 한번 논의를 모았다"며 "혹여 변경의 필요성들이 지역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중대본회의를 통해 논의를 하고 같은 권역의 다른 지자체들과 협의를 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기로 다시 한번 논의를 모았다"고 말했다.

대구시의 조치에 대해선 18일 다른 지자체 등과 실무 논의 등을 거쳐 추후 조치 조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대구시와 지자체 전체가 모여 (대구시의) 판단 근거나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듣고 경남권역이나 경북권역이 거의 유사한 방역적 위험도 흐름을 보이고 있어 거기에 따라 왜 그러한 결정들이 일어나게 됐던 것인지, 지역적인 형평성 논란에 대해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할지를 함께 실무적으로 논의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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