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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주 방역 완화했다 철회…정부 "지자체와 갈등 아냐"

등록 2021.01.18 12: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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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및 밤 11시 영업 등 허용했다 철회

"지방정부와 동일 파트너십…1년간 갈등 無"

"5인이상 모임 금지 등 지방정부 아이디어 "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노래방, 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운영제한 완화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프렌차이즈형 카페에서 직원이 테이블을 정돈하고 있다. 2021.01.17.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노래방, 카페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과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운영제한 완화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프렌차이즈형 카페에서 직원이 테이블을 정돈하고 있다. 2021.01.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임재희 기자 = 대구·경주 등 일부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풀거나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허용했다가 하루만에 철회한 데 대해 정부는 지자체와의 방역협조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동대응 국면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으로 확대해석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오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앙이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일사분란한 체계보다 중앙-지방정부가 협의하면서 나은 방향으로 합의해 대응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정부가 서로 협의하고 상의하면서 소통하면서 합의된 내용들을 함께 실행에 옮기기 위해 애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근본적으로 집합금지 조항이나 거리두기 세부 방역 내용에 대해선 지자체나 중앙정부나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다.

손 반장은 "중앙정부가 일방적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와 동등한 파트너십을 갖고 논의·상의하면서 의사결정하고 시행해왔다"면서 "양쪽이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1년간 중앙과 지방정부가 서로 잘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공동의 대응체계 잘 유지해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 사례 보면 알겠지만 중앙과 지방정부간 갈등 생기는 건 상당히 흔한 사례지만 우리나라는 갈등 없이 공동대응을 잘 해왔다"며 "매일 아침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모여 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면서 충분히 의견을 소통한 과정이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지자체 아이디어를 전국에 확산하는 등 지방정부와 공동대응하면서 이뤄낸 성과도 소개했다.

손 반장은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나 워크스루(walk-through) 등 검사기법, 3차 유행을 막는데 결정적 도움됐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등은 지방정부가 먼저 창의적으로 아이디어 내고 실행해서 전국적 조치한 부분"이라며 "오늘 지자체와 실무협의에서도 소통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대등한 파트너십 가지고 함께 합의하는 안정적인 구조를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적용된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와 수도권은 12월23일, 비수도권은 이달 4일부터 적용 중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18일부터 31일 자정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헬스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시설 면적 8㎡(약 2.42평)당 1명 등으로 인원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을 허용했다.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운영제한 완화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헬스장에서 직원들이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2021.01.17.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운영제한 완화를 하루 앞둔 17일 오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헬스장에서 직원들이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2021.01.17. [email protected]

대신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 두기를 준수토록 하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되, 2명 이상이 커피·음료·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지난16일 '대구형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연장' 방안을 발표하면서 클럽·나이트 형태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유흥시설도 집합금지를 해제했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등의 영업 시간도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제한해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2시간 연장했다. 식당과 카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도 오후 9시가 아닌 11시까지로 늘렸다.

경주시도 지난 17일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오후 11시까지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철회해 혼란을 키웠다.

대구시·경주시의 방역 완화 조치에 대해서는 중수본과 국무총리실과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이런 결정을 하면서 같은 권역인 경북도 등 인근 지자체와도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당장 인근 지역에서 영업 시간이 연장된 대구시로 이동해 사람 간 접촉이 발생하는 '풍선 효과' 우려가 제기됐다.다른 지자체들도 사전에 인지못해 17일 중대본 회의에서 여러 지자체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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