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파기환송심 출석…'운명의 선고' 앞두고 침묵
'국정농단 공모' 혐의 파기환송심
특검, 이재용에 징역 9년 구형해
'준법감시제도·뇌물'이 주된 쟁점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이 부회장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뇌물공여 등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41분께 남색 코트를 입고 회색 넥타이를 착용한 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섰다. 흰색 마스크를 쓴 그는 별다른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취재진이 '선고 앞두고 심경 한말씀 부탁드린다', '만일의 상황 대비해 그룹에 어떤 지시한 게 있나, '준법감시 효용성 받아들거라고 보나' 등을 물었지만, 이 부회장은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고, 말 라우싱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장충기(65) 전 미래전략실 사장과 최지성(68) 전 미래전략실장, 박상진(66)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징역 7년을, 황성수(57) 전 전무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다 제 책임이다. 죄를 물을 일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달라"며 "이제는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가진 회사로 만들겠다.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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