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 다시 펼친 카페…"아직 잘 모르나" 첫날은 한산
정부, 18일부터 카페 실내 취식 허용
100석 카페에 손님 5명…대체로 한산
'2인 이상 1시간 제한' 방침에 난감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카페 매장 내 취식이 밤 9시까지 허용된 18일 서울 한 카페 매장에서 고객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고강도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 제한을 두고 정책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던 카페 및 헬스장 등 일부 업종들에 대해 방역수칙을 조정하고 제한적으로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국에서 포장·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는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하고, 2인 이상이 매장에서 취식하는 경우 이용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다만 이용 시간 미준수가 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날 뉴시스가 오전 10시께부터 낮 12시30분 사이 방문한 서울 중구 및 종로구 카페 10여곳은 대체로 한산한 가운데, 대부분의 카페가 실내 취식 대신 음료를 테이크아웃하는 손님들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일부 카페들은 정부 방침에 따른 거리두기 유지를 위해 테이블을 한 칸씩 띄워놓은 채 영업을 하고 있었고, 입구에도 '거리두기 운영 조치 위반 시 출입 제한'이라고 적힌 팻말을 세워놨다.
점심시간 일부 프랜차이즈 카페에는 일시적으로 손님들이 몰렸지만, 예전처럼 자리가 없거나 북적거릴 정도는 아니었다. 카페 직원 등 관계자들은 "손님들이 아직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카페 내 취식이 허용된 18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손님들이 차를 마시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을지로3가역 인근 5층짜리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 A씨는 "아직까지 손님이 많지는 않다"며 "음료 등을 테이크아웃하는 손님들이 많고, 아직 매장 내 취식이 된다는 사실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150여명이 앉을 수 있는 이 카페에는 이날 오전 11시께 약 15명의 손님들이 앉아 있었다.
종로구에 위치한 한 프랜차이즈 카페 역시 수용 가능 인원은 80여명이지만 카페 안에서 음료를 마시는 손님은 10명도 안됐고,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는 수용 가능 인원이 100여명이지만 자리에 앉아 있는 손님은 5명 뿐이었다.
이날부터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 카페 관계자들은 정부의 '2인 이상 이용 시 1시간 이내로 시간 제한' 방침에 대해서는 "실용적인 방침이 아니다"라며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작 2인 이상이라고 시간 제한 공지를 해도 불쾌감을 나타내는 손님들이 많아 곤혹스럽다는 것이다. 일부 카페들은 해당 정책이 권고일 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이용 시간에 따로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종로구 한 카페 직원은 "음료를 결제할 때 '1시간 이내 제한'을 설명하면 대부분의 고객들이 언짢아한다"며 "돈을 냈는데 중간에 나가라고 하기도 애매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직원은 "앞으로 점심시간 등에 손님들이 많아지면 테이블 관리를 하기도 점점 힘들어질 것"이라며 "테이블당 이용 시간을 어떻게 일일이 확인하겠느냐. 또 2~3층으로 된 카페는 이용시간 관리가 더 힘들 것 같다"고 했다.
중구의 카페 사장 역시 "2인 이상 1시간 이용 제한이 강제적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며 "이용 시간이 딱 1시간 됐다고 해서 손님들한테 나가달라고 하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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