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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발 항공편 중단 28일까지 연장…브라질 입국자 PCR 확인서 의무

등록 2021.01.19 14: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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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 28일까지…일주일 연장

브라질발 입국자, 25일부터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음성확인서 없는 내국인 격리…외국인 입국 금지

[인천공항=뉴시스]박미소 기자 = 국내에서 브라질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된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입국자들이 방역 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 2021.01.19. misocamera@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박미소 기자 = 국내에서 브라질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확인된 1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해외입국자들이 방역 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 2021.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방역당국이 영국발 항공편 운항중단을 1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브라질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1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당초 21일까지 예정된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이 오는 28일까지 1주간 연장된다.

오는 25일부터는 브라질발 입국자의 방역조치를 한층 강화해 입국자 중 내국인에 대해서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또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브라질발 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 후에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음성 확인 시까지 해당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할 예정이다.

브라질발 입국자가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하는 경우,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14일 격리를 실시하게 된다. 단, 시설 입소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체류 기간에 관계없이 입국이 금지된다.

그간 방역당국은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해왔다.

모든 외국인 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또 입국 후,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모두 실시했다.

영국·남아공·브라질발 입국자에 대한 발열 기준을 37.5도→37.3도로 강화했으며, 영국발 항공편 입국을 지난달 23일부터 중단하고 있다.

18일부터는 모든 해외 입국자의 입국 후 진단검사 주기를 1일 이내(당초 3일 이내)로 단축해 변이 바이러스 감시·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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