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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서 목소리 내는 노조…발전공기업, 노동이사제 도입 판 깔린다

등록 2021.01.20 05:00:00수정 2021.01.20 08: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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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노사, '근로자 참관제' 도입 합의

동서·서부, 이사회 규정 고쳐 노조 대표 참석

남동·중부, 단체협약에 '노동이사제' 문구 추가

[세종=뉴시스]한국동서발전은 발전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열린 동서발전 이사회 모습. (사진=한국동서발전 제공)

[세종=뉴시스]한국동서발전은 발전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열린 동서발전 이사회 모습. (사진=한국동서발전 제공)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발전공기업들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사전 단계인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시행하는 공기업도 늘어나는 추세다.

20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한국남부발전 노사는 지난달 30일 '제4차 노사협의회 본회의'를 열고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에 합의했다.

이는 노조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추천하는 근로자를 이사회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통상적으로 참관인은 의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고 이사에 준하는 비밀 유지 의무를 지게 된다.

앞서 남부발전 노동조합은 경영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회사 측에 해당 제도 도입을 요청한 바 있다.

이로써 남부발전은 발전 5사 가운데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한 3번째 기업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노사는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다.

이 제도를 처음 들인 발전공기업은 한국동서발전이다. 일찌감치 규정을 고쳐 지난해 12월 정기 이사회부터 근로자 대표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도 지난해 말 이사회를 열고 참관제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발전공기업은 아니지만 같은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전KPS는 지난해 7월부터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이는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파악된다. 노동이사제를 통해 근로자 대표는 발언권뿐 아니라 의결권을 가진다. 즉,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현재 국회에서 노동이사제 시행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기업을 중심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한국남동발전과 한국중부발전은 지난해 말 노사 단체협약을 개정해 '노동이사제 등 근로자 경영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추가했다.

노조의 권한이 강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사회 의사 진행에 딴지를 걸게 되면 정상적인 회사 경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도 노동이사제 관련 내용은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입장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노동이사제로 바로 가기보다는 참관제를 통해 여러 측면에서 충분한 검증을 거칠 것"이라며 "노조 측이 이사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지금보다 자세히 알게 되면 회사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더 협조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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