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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일반장애인도 이동기기 수리비 10만원 받는다

등록 2021.01.20 10:28:47수정 2021.01.20 11: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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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강동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강동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기존 저소득 장애인에게만 지원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사업 대상을 일반장애인까지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올해부터는 연간 10만원 이내 지원 대상을 일반장애인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연간 20만원 이내,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와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는 연간 10만원 이내 이동기기 수리비가 지원됐다.

수리비 지원대상은 강동구에 등록된 장애인이다. 지원 한도 금액 내에서는 신청 횟수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가능한 이동기기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3종이다.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구가 지정한 수리업체를 통해 수리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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