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상담번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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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보상 재원은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그동안 피해구제 상담은 의약품 부작용 신고번호인 ‘1644-6223’로 운영해 왔다. 이번에 쉽게 기억해 이용할 수 있는 번호를 신설했다.
기존 번호로도 피해구제 상담은 물론 의약품 부작용 신고를 할 수 있다.
피해구제 전용번호를 이용하면 피해구제의 범위, 지급신청 시 필요서류, 소요기간, 보상기준 등에 대해 빠르게 상담·안내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서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필요한 점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