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공소 내용 대부분 인정했는데 형량 낮아"
심석희 "용기 내 진실 밝힌 만큼 더 이상 유사사건 없기를"
법원 "피고인 죄책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심석희 "용기 내 진실 밝힌 만큼 더 이상 유사사건 없기를"
법원 "피고인 죄책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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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추상철 기자 =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 폭행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1.23. scchoo@newsis.com |
심 선수 측은 검찰 공소내용에 대해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해준 점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선고형량에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내며 향후 검찰 항소를 통해 더 높은 형량이 나오기를 희망했다.
심 선수는 변호인을 통해 "다시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선수로서 본분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피고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지설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코치로서 수년간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렀고 반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로서 경력을 쌓는 과정에 있었으나 미성년자 제자에게 일상적으로 성폭행하는 모습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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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추상철 기자 =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 폭행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1.23. scchoo@newsis.com |
이번 재판은 훈련일지 등을 토대로 이뤄진 심 선수의 진술이 주된 증거였는데 재판부는 진술 신빙성과 피해자가 작성한 훈련일지 기재 내용 신빙성, 고소 경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등을 종합해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심 선수 측의 임상혁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들에게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100% 인정이 된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특히 선수가 6개월 동안 수사를 받고 1년 반 기간 동안 1심 재판을 겪으면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매우 고통스러워 했다. 그런 과정이 판결로써 인정된 점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다만 "검찰 구형량이 20년인 점에 비해서 (선고형량이)10년 6개월인 점은 이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나 본인이 받았던 피해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게 아닌가 생각된다"며 "검찰에서 판단하겠지만 항소를 통해 형량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 선수는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어 세상에 진실을 밝혔다"며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의 어딘가에 있을 피해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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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21일 수원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심석희 선수 측 변호를 맡은 임상혁 변호사가 선고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21 pjd@newsis.com |
조 씨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30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심 선수가 19세 미만이었던 2015년까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십 차례 성폭행·추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아동·청소년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거주지 제한 등을 구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goahc@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