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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물류대란 피했지만…택배비 인상은 불가피

등록 2021.01.22 09:27:55수정 2021.01.22 09: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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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태완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공동대표, 김종철 전국택배대리점연합회 회장, 신영수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 위원장,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상근 부회장, 조순용 한국TV홈쇼핑협회 회장. (공동취재사진) 2021.01.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태완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공동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1차 합의문 발표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공동대표, 김종철 전국택배대리점연합회 회장, 신영수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 위원장,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상근 부회장, 조순용 한국TV홈쇼핑협회 회장. (공동취재사진) 2021.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앞으로 택배 배송기간이 길어지고 택배비는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사회적합의기구)는 21일 택배노동자의 심야배송이 금지되고 택배회사가 분류 비용을 전액부담하도록 하는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마련했다.

합의문은 지난 한 해 전국에서 택배기사 16명이 과로로 숨지는 등 '과로사'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 국회와 사업자, 종사자, 소비자, 화주, 정부 등의 합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합의에 따라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분류작업'에 전담인력이 투입되고 불가피한 경우 택배노동자에게 대가가 지급된다. 택배기사의 근로시간은 주 60시간으로 제한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밤 9시 이후 심야배송도 제한된다. 이로 인한 배송지연은 최대 이틀까지 면책된다.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의 주된 원인으로 꼽았던 분류작업의 경우 택배 노동자의 기본 작업범위에서 제외시키고 택배사가 분류작업 전담인력을 투입해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택배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택배업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일부 대리점에 '택배 분류 전담인력'을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택배분류를 모두 회사가 맡은 경우 인건비 부담이 상당할 전망이다.

시간과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자동화설비를 구축하는데도 상당 비용이 필요하다. CJ대한통운은 택배를 택배기사 5~6명 단위로 분류해주는 휠쏘터 등 자동화설비 도입에 2년반에 걸쳐 1400억원을 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비용부담은 택배비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합의문에는 "각 택배사업자별로 분류 인력 투입, 자동화 설비투자를 감안해 택배 운임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명시됐다. 배송 물량이 축소되고 수입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토부는 택배비와 택배요금 현실화와 관련해 3월부터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6월께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로 택배노조가 추진했던 총파업은 철회됐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타결 직후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선언을 철회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오는 27일부터 CJ대한통운, 우체국택배, 한진택배, 롯데택배, 로젠택배 등 5개 택배사 소속 5500명의 조합원은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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