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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국 딸 입학취소 문제, 법원 최종 판결이후 원칙대로"

등록 2021.01.22 11:00:46수정 2021.01.22 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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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사진=부산대 제공)

[부산=뉴시스]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사진=부산대 제공)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대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학 취소 문제에 대해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내놨다.

부산대는 22일 "조 전 장관의 딸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또 "소송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거나 하급심 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상소를 하지 않아야 확정된다"면서 "조씨의 입학 관련 사건은 법원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피고인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다"고 지적했다.

대학은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자 간의 복잡한 다툼이 진행되는 경우 대학교와 같은 책임 있는 교육기관은 전제되는 사실관계와 법리가 법원의 최종 판결로 확정된 이후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대학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대학 측은 "조씨 입학 관련 사건의 경우도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의해 입학서류의 진위가 확인되면 대학은 당연히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앞서 부산대 차정인 총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이후 학칙과 모집요강에 따라서 심의기구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임 총장도 2019년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부산대의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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