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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손실보상법' 법제화 착수…"2월 국회 처리, 추경 불가피"(종합)

등록 2021.01.22 13: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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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코로나3법' 입법 공식화…"당정간 손실보상 필요 공감대"

민병덕案 중심으로 2월 임시국회서 처리 예정…"추경은 불가피"

손실보상 기준, 소요 재원은 제각각…강훈식·이동주案 등 발의

김종인도 보상 필요성 제기…여야 공감대 형성, 논의 속도 날듯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 법제화에 착수한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실보상법에 대한 국가 책무와 연내 입법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지난 2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지시하고, 이낙연 대표가 손실보상법·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 등을 '코로나3법'으로 통칭해 입법 의지를 공식화하면서 당정간 논의가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는 손실보상은 불가피하다는 원론적인 의견이 공유된 상태"라며 "그와 관련된 법안이 제안돼 있고 추가로 제안될 것이다. 그걸 놓고 법안을 심의해가는 과정에서 정부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허영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낙연 대표는 언론을 통해 '코로나 3법' 발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며 "영업 손실보상은 헌법에 의거한 국민의 정당한 요구다. 정부 내에서도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그간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손실보상제 도입에 관한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손실보상법 처리가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다. 집행까지도 그렇게 큰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2.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민병덕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허 대변인은 "법안이 통과되면 추경을 거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여야간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지금 뜻을 같이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 손실보상제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당 안팎의 공감대는 충분히 공유된 상태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에서 "영업손실보상제도는 국가 책임을 강화해 결과적으로 방역 성공을 담보하는 필요조건"이라며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 수준을 넘어 영업손실 보상 제도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하지 못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현재 정부와 보상 근거 진행에 대한 법제화, 안정적인 보상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원=뉴시스] 2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0. (사진=경기도 제공)

[수원=뉴시스] 2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0. (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을 통해 "특정 국민에게 영업금지 등 재산권 침해조치를 명했다면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한 헌법에 따라 당연히 보상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국가의 명령으로 특별한 희생을 치른 자영업자의 손실을 최소한이나마 당연히 보상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이에 당초 법제화 사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정세균 총리가 지시한 내용대로 우리가 여러 방안들을 검토해서 국회에서 논의할 준비를 해야 한다"며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상세히 검토를 해서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그러나 손실보상 대상과 지원 규모, 재원 조달 방안 마련 등 숙제가 산적해 있다. 당 내에는 이미 손실보상법 관련 법안들이 여러개 발의돼 있다.

강훈식 의원은 재난으로 인해 국가가 집합금지·집합제한으로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제한할 경우, 그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와 사업장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보상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해 정부 재원이 월 1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민병덕 의원은 더좋은미래가 주최한 '코로나19 극복 및 상생과 연대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전년 동기 매출액과 비교해 그 차액을 행정조치(일반소상공인·영업제한·집합금지) 수준에 따라 50~70%를 보상해주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소요 비용은 월 24조7000억원으로, 보상 기간이 4개월인 경우 약 98조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주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코로나19감염병피해소상공인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가 집합제한 조치로 영업제한을 당한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기준, 보상금 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코로나19감염병피해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직장 내 양성평등, 공존과 공정의 시금석"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직장 내 양성평등, 공존과 공정의 시금석"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2. [email protected]

국민의힘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여야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빠르게 관련 입법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비대위 회의에서 "사업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적 영업 제한, 선택권 박탈, 국민 행복추구권 침해 등 국민 희생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손실 보전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긴급행정조치로 소상공인들이 영업손실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반드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최승재 대표발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재난 발생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권명호 대표발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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