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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퍼 폭행' 지하철 노마스크男, 1심 징역 1년8개월

등록 2021.01.22 14: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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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서 요구 받자 슬리퍼로 뺨 때려

다른 승객 목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쳐

1심 "승객들에 불안감…비난가능성 커"

피고인 측 "조울증으로 감정조절 안돼"

[서울=뉴시스] = 지난해 8월27일 당산역을 지나던 서울 지하철 2호선 안에서 한 50대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승객의 목을 조르고, 신고 있던 슬리퍼로 얼굴을 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쳐)2020.08.28.

[서울=뉴시스] = 지난해 8월27일 당산역을 지나던 서울 지하철 2호선 안에서 한 50대 남성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승객의 목을 조르고, 신고 있던 슬리퍼로 얼굴을 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쳐)2020.08.28.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신재현 수습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폭행 등 혐의를 받는 A(58)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판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이 필수인 상황인데, 지하철 안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큰소리로 떠들기까지 하다가 이를 지적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출근시간에 지하철 안에서 난동을 부려 다수의 승객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언론을 통해 보도돼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7일 오전 7시25분께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하철 승객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시끄럽게 떠든다고 하자,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말리는 다른 승객에게도 달려들어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들 피해자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어 상해 혐의도 적용됐다.

A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처방 받은 약이 잘 듣지 않아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던 상황에서 병원을 가던 중이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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