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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 의혹' 이유정, 1심 무죄…"진실 밝혀져 다행"(종합)

등록 2021.01.22 15: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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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추럴엔도텍 2만여주 매도, 8000만원 손실 회피

다른 변호사에게 식약처 미공개 정보 받은 혐의

이유정 "선고까지 오래 걸렸다…진실 밝혀져 다행"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되며 의혹…자진사퇴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오른쪽)가 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22. mina@newsis.com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오른쪽)가 22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후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후보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0만원을 구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후보자에게 미공개 정보를 알리고 본인도 주식을 매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 윤모씨에게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다른 변호사 김모씨에게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약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전 후보자와 윤씨가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정보는 합리적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로 명확하거나 정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전 후보자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무죄 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래 걸렸고 지금이라도 결과가 밝혀져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전 후보자는 2015년 4월30일 장 개시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네추럴엔도텍 주식 1만주와 4000주를 2회에 걸쳐 매도 주문하고, 개장 이후 3200주를 추가로 매도해 8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가 같은달 29일과 30일 사이 법무법인 원에서 같이 근무하던 대표변호사 윤씨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봤다.

이에 대해 이 전 후보자 측은 "해당 식약처 검사 결과는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전 후보자가 윤모씨로부터 이 정보를 전달 받은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검사 출신인 이 전 후보자는 지난 2017년 8월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 같은 의혹에 휩싸였고 결국 자진사퇴했다.

나아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전 후보자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2019년 3월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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