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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예 성폭행 녹색당 전 당직자 징역 3년6월 선고…법정구속

등록 2021.01.22 16:17:09수정 2021.01.22 17: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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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예 성폭행 녹색당 전 당직자 징역 3년6월 선고…법정구속

[부산=뉴시스] 제갈수만 기자 =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녹색당 당직자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3년 제한,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신 대표는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서울 서대문구 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성폭행 사실을 공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에서 신 대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이후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의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행동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 대표는 2012년 녹색당에 입당한 뒤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페미니스트 시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울시장에 출마했다.

이 사건 이후 신 대표는 녹색당을 탈당한 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서울 서대문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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