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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내 맘대로'…간 큰 전직 공무직 노조위원장 실형

등록 2021.01.25 0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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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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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수천만원의 조합 발전기금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맘대로 사용하고 물품 구매 비용을 허위로 부풀려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전직 공무직 노조위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공무직 근로자 채용 대가로 돈을 받는가 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물품을 몰래 훔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영희)은 업무상횡령, 사기, 알선수재,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전 전주시청 공무직 노조위원장인 A(5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209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6월 2일부터 2017년 6월 9일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전주시로부터 받은 조합원들의 통상 임금 관련 발전기금 9400여만원 등 모두 1억25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7년 4월 28일 행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공무직 노조 행사를 위해 285만원 상당의 의류가 필요하다"고 속인 뒤 구입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51만원을 돌려받는 등 333만4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A씨는 2013년 3월과 2015년 1월 지인으로부터 "내 동생이 공무직 근로자에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사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 밖에도 A씨는 전주시가 보관 중인 팬지꽃을 훔치기 위해 공무원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 팬지꽃 1440송이와 꽃배추 180포기를 훔치는가 하면 전주시 소유의 트랙터(시가 500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2007년부터 전주시에서 근무한 공무직 근로자인 A씨는 위원장을 맡아 조합 자금을 관리하던 중 노조가 기존에 사용하던 발전기금 통장이 아닌 자신 명의 계좌로 수령하고 해당 자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주시로부터 지급받은 9400여만원의 발전기금을 다른 노조 간부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임의로 사용했다"면서 "여러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이뤄졌고, 횡령 방법이나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횡령한 금액 중 9400여만원에 대해서는 반환돼 피해가 회복된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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