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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영업자 공동 사용 시설 확대

등록 2021.01.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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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해썹기준 개선

축산물 영업자 공동 사용 시설 확대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영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확대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자가 다른 영업(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등)을 같이 하는 경우 그 영업소의 검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식육판매업자가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을 같이 하거나 또는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자가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밀봉된 제품을 보관하는 냉장·냉동시설과 판매를 위한 진열시설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도축업자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도축검사 증명서도 도축하는 가축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축산물 해썹(HACCP) 인증 신청 시 방대한 분량을 기재해야 하는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대신 중요관리점(CCP) 등 핵심사항만을 기재하는 ‘안전관리인증계획서(HACCP Plan)’를 제출하도록 간소화했다.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한 영업 허가증(또는 신고필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인증사항 변경신고는 모든 인증 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신고하던 것을 중요관리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만 하도록 했다.
 
현재는 인증 신청 전에 교육을 수료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우선 인증을 받고 6개월 안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꾼다.

식약처는 “제품 검사시설 등 축산물 안전에 저해되지 않는 시설에 한해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며 “또 축산물 해썹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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