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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소견서 허위작성 괴산성모병원 2명 입건…내주 검찰 송치

등록 2021.01.23 15:30:41수정 2021.01.23 15: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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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직원 1명…양벌규정 따라 병원 이사장도 입건

[괴산=뉴시스]괴산성모병원. ksw64@newsis.com

[괴산=뉴시스]괴산성모병원. [email protected]


[괴산=뉴시스] 김재광 기자 =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진 결과 소견서를 허위로 작성한 괴산 성모병원 행정실 직원 1명과 이사장을 다음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괴산경찰서는 성모병원 행정실 직원 A씨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입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병원 책임자인 이사장 B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이 병원에서 치료받던 환자가 경기 모 병원으로 이송되자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음성' 판정 소견서를 작성해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지난달 15일 환자 6명이 음성 소망병원으로 전원 조처되자 같은 수법으로 '음성' 판정 소견서를 보낸 혐의도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허위 소견서는 자신이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 의사 3명도 조사했는데, 소견서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기와 음성 소망병원으로 이송된 환자 중 3명이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양성 확진됐다.

괴산군보건소 조사결과 소망병원 확진자 2명이 괴산 성모병원으로 되돌아 왔으나 병원 측은 확진자 발생 신고를 제때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감염병 환자 격리 조처가 지연되면서 성모병원 환자와 종사자 53명이 확진됐다. 음성 소망병원에서도 170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괴산군은 지난달 성모병원을 사문서 위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주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병원 직원과 책임자인 이사장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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